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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03 05:05: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아산 현충사 본전의 일본 특산종 금송이 존치된다.
서울행정법원6부(부장판사 김홍도)은 1일 재판에서 금송의 제거 혹은 이전 문제를 각하했다. 시민운동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금송 이전을 요구하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송 논란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완성된 현충사 성역화 사업과정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 혹은 우리 민족과 밀접한 수종을 심으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심은 것은 일본 특산종이자 천황의 상징인 고야마키 금송이었다. 금송은 조선총독부 관료가 총독관저(현 청와대)에 식재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1990년대 이후 현충사의 일본식 조경이 문제가 되자 "왜색조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식수이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후 혜문스님이 문화재청에 "현충사의 일본식 조경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금송의 이전 혹은 제거를 논의했으나 문화재위원이 전원 찬성하면서 존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혜문스님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현충사의 일본식 조경을 바로 잡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규모의 일본식 조경을 정정하기 위한 계획안'이 수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립된 7개항이 담긴 계획안 중 '현충사 본전의 금송은 밖으로 이전하라'는 사항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금송을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목으로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1997년 작성한 현충사 조경 정비계획서에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을 기재했다. 금송 역시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혜문스님은 "문화재청이 노태우 대통령의 이전지시를 불복하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나아가 문화재위원회가 전직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수립된 계획안을 파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충사 금송 이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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