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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물놀이 안전요원인 충북

대부분 도내 지역일자리 참여자로 충원
자격증 전무…수영가능여부 확인 안해

  • 웹출고시간2011.06.30 20:17: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18건의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70대 안전요원을 고용한 것으로 본보취재결과 확인됐다.

또 수상인명구조원(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물놀이 관리구역과 안전요원 고용 현황은 △청원군 16곳, 25명 △옥천군 19곳, 43명 △괴산군 20곳, 10명 △진천군 11곳, 13명 △보은군 5곳, 5명 △충주시 4곳, 12명 △제천시 3곳, 6명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인 50~70대 노인을 안전요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 임무는 '계도'라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사전교육밖에 하지 않았다. 수영 가능 여부도 미확인했다.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70대 한 안전요원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 누가 빠져도 구할 자신이 없다"고 본보 취재진에게 털어놓았다.

우려는 현실화됐다. 지난해 도내에선 모두 18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괴산에서 8명, 옥천에서 5명, 충주·영동·증평에서 각 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올해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 시·군이 충북도에 안전요원 인건비 예산을 요청했지만,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급해진 시·군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노인 안전요원 외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간이 초소에 배치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익사사고가 발생한 괴산군은 전 공무원 순환 초소근무를 결정했다.

청원군은 자체 예산으로 안전요원을 공개 채용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65세 미만 정도로만 제한한 탓에 50~60대가 주로 선발됐다.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결과. 일당 3만5천원에 전문 수상구조요원이 지원할 리 없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노인 안전요원의 문제성을 공감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선 대체 방안이 없다"고 했다.

도내 한 119구조대 요원은 "70대 노인이 인명을 구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각 시·군의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다.

/ 임장규·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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