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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실태 조사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 웹출고시간2011.06.30 15:4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생관리 개선 사항은 작업장 위생관리의 경우 작업장의 청결유지,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작업장 천장 위생적 관리, 환기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이 지적됐다.

시설 위생관리 분야는 작업장 출입구내 손 세척 및 소독제 미설치 등이 적발됐고, 개인 위생관리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의 위생복 등 착용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했고, 시간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선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탁주·약주·과실주 등 120건을 수거해 허용외 보존료 및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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