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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 20년 특별상' 수상

1991년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11.06.29 11:19: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의장 연철흠)이 '지방자치 20년 특별상'을 수상한다.

연 의장은 30일 오후 서울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리는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사례 발표회장에서 청주시의회를 대표해 상을 받는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직후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물꼬를 텄다.

이는 지난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정의 단초가 됐으며,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청주시의회 29명 의원 전원이 발의해 청주시의회 의장 조례 제1호로 공포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도 있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당시 관선 청주시장이 정보공개 제정이 부당하다며 2차례에 걸쳐 재의 요구를 했고, 청주시의회가 다시 한 번 원안 의결했다.

관선 시장은 결국 대법원에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992년 6월3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연 의장은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와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기념비적인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67만 청주시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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