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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지 매수 추진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인 땅 시청에 파세요"

  • 웹출고시간2011.06.19 15:0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 등 공익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집행을 미루고 있는 땅이 많다. 이들 토지는 재산권 행사도 불가,땅 주인들에게 민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녹지용지 중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를 대상으로 매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 상 '대지'여야 한다.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시가 땅을 사들이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2년 이내에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된 토지 중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결정 통지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시가 사들이지 않으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설치가 허용된다. 청구서는 시청(푸른도시과,공원관리사업소)과 각 구청 관련 과에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 푸른도시과(☎042-600-363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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