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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병국·유기영씨 등 복당 거부

충북도당 자격심사위 결정

  • 웹출고시간2007.04.25 08:21: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탈당한 후 재입당을 신청한 김병국 전 청원군의회 의장, 유기영 전 청주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에 대해 복당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3일 “중앙당에 복당신청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한 대수 충북도당 위원장)를 열어 심사한 결과 김 전 의장 및 유 전 의장을 포함한 옛 당원 200여명에 대해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5.31지방선거 당시 청원군수 공천에서 탈락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유 전 의장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충북도당은 “당규에 탈당하거나 제명된 사람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에는 영구히 입당이 금지되며, 단순 탈당자는 5년간 입당이 금지되도록 돼 있다”고 심사 근거를 밝혔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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