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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15 16:4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발히 펼쳐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시는 최근 각종 원부자재 가격급등, 경제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5월 말 현재 29개 업체에 92억8천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도 개선, 지원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지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개척 우선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이차보전율 1% 범위 내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취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준공한 청주산업단지 내 '세중테크노벨리'는 201개(공장 187, 창고 14)호실 중 180호실(공장 167, 창고 13)이 분양돼 90%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 중이다.

민원 행정서비스도 기업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공장 설립 시 25∼30일 정도 소요되던 민원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했고, 공장등록 민원은 법적 처리기간인 7일보다 3∼4일 단축된 2∼3일 만에 74건을 처리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3건도 법적 처리기간 보다 7일 단축된 15일 만에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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