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구석기 유적지 '석장리' 100년만에 부활

일제시대 행정구역 개편 '장암리' 통합
공주시, 장암리→석장리 개명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06.15 18:3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주시 장기면의 '석장리 박물관'에 전시된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모형.

지난 1964년 어느 따스한 봄날, 금강가를 탐사하던 미국인 대학원생 앨버트 모어와 그의 아내는 공주까지 가게 됐다. 그런데 부부는 장기면 석장리의 금강변에서 홍수 때 무너진 채 방치돼 있던 흙더미를 발견했다. 그런데 흙더미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석기(石器)가 있었다. 그래서 모어는 이런 사실을 연세대학교에 알렸다. 그 후 연세대학교에서는 손보기 교수의 지도 아래 64년 11월 11일부터 유물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74년까지 10 차례 발굴했다. 그 결과 남한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단군임금 때부터가 아니라,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발굴은 90년,92년에도 두 차례 더해서 모두 12번을 하게 됐다.

그러나 '석장리(石壯里)'라는 지명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이웃 대추·초왕·신무리 일부지역과 석장리가 통합돼 장암리라는 지명으로 장기면에 편입되면서 사라졌다. 그 후 주민들은 석장리라는 지명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기현 장암리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 누가 물어보면 장암리가 아닌 석장리에 산다고 대답한다"며 "웹사이트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석장리 지명을 지도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46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공주시와 행정안전부로 보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마침내 공주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시는 15일 '장기면 장암리'를 '장기면 석장리'로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제출을 받는다. ☏ 041-840-2238.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