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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02 22:16: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0월부터 연수주공아파트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있던 도로가 없어지고 공사장으로 출입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주공 측에 민원을 냈지만 공사장으로 차량이 다녀야 하니 길이 아닌 곳인 공사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닐 것을 요구한다.
주공 측은 공사초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가설 도로 식으로 조치 후에 나중에 도로의 본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 중에 있다며 결론이 내려지면 공사관계자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하고는 11월부터는 아예 다니던 도로를 아파트건물공사로 인해 없애버리고 위험에 방치된 공사현장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도 없이 도로가 없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생기니 조속히 해결해주길 부탁했으나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모두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말이 담당자 입에서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당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만 판례가 없다고 하며 법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다닐 때 마다 위험 하다못해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걸어서 늦은 시간 귀가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들어오는 길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발목까지 갑자기 푸욱 들어가는 길 때문에 젖은 상태로 들어오는 일도 있다.

단 한사람도 국가정책임을 내세워 삶에 터전이 없어지고 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이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안전이 무시될 수 없음을 인지하기 바라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토록 한 것이라면 시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안전한 공사를 부탁드린다.


충주시홈피 / 윤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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