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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허위 신고 28건 적발

증여 위장신고 10건은 세무서 통보

  • 웹출고시간2011.06.11 19:3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 사이 도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 허위신고 등 28건을 적발하고 2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거래 대금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3건 △허위신고한 사례 1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기타 1건 등이었다. 도는 특히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충청권 확정으로 도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허위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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