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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최고 지가 미드니문구 자리 ㎡당 600만원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서

  • 웹출고시간2011.06.09 11:2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는 2011년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 공시 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천시의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 약 상승세로 조사됐으며 제천시의 최고지가 소재지는 중앙로1가 113-6번지로써 중앙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미드니문구 부지 ㎡당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지가 소재지는 덕산면 도기리 699-7번지로 양주동마을 인근 임야 이며 ㎡당 184원인 것으로 결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땅값이 적정하게 결정됐는지 확인 한 후 땅값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이의 신청된 필지는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걸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11~4)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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