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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08 14:56: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현 등에서 생산되는 차(茶) 등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5 번째로 추가 중단 조치한 것이다.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도치키현에서 생산된 차(茶)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매실 등이다.

이에 따라 잠정 수입중단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키, 군마, 이바라키, 치바현에 이어 가나가와현이 추가돼 총 6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품목은 엽채류, 차 등 총 12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한편 식약청은 "검사를 강화한 이후 일본산 식품첨가물 2건과 미국에서 생산돼 일본을 경유 수입한 커피원두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134Cs + 137Cs 370 Bq/kg)이하인 41.9, 1.5, 1.4 Bq/kg이 각각 검출됐으나 수입자가 자진 반송하기로 해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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