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 도내 최초 한계농지 규제 풀어준다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개발 도모
외지인 가능…보전부담금 등 감면

  • 웹출고시간2011.06.07 11:54: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내 최초로 보은군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민간이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를 지정·고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율 15% 이상, 2㏊규모 미만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1개 읍·면 6천987필지 747㏊를 지정·고시한다.

이번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한계농지에 체육, 관광, 복지, 문화시설 및 주택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져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레저 문화공간 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고시되는 한계농지는 개발할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는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내 읍·면별 한계농지 고시현황에 따르면 보은읍 972필지 98㏊, 속리산면 396필지 39㏊, 장안면 285필지 28㏊, 마로면 870필지 90㏊, 탄부면 497필지 65㏊, 삼승면 392필지 43㏊, 수한면 1천288필지 124㏊, 회남면 336필지 34㏊, 회인면 795필지 101㏊, 내북면 498필지 53㏊, 산외면 658필지 72㏊ 등이다.

김장수 군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지정·고시는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용도로 개발, 한정된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등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외지인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한계농지에 대한 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계농지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지역개발과 농업기반계(☏043-540-3452)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