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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 그게 뭔데

소년소녀가장 대안 탄생… 대부분 몰라
소극적 정책·홍보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

  • 웹출고시간2011.05.19 20:4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했다. "한국에서 쓰이는 '소년소녀가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말이다. 소년소녀에게 가장의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아동 학대·방임이나 마찬가지다. 대안 양육에 대한 국가적 제도를 마련하라."

그해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탄생했다. 친가정의 사유(사망, 실직, 빈곤, 이혼 등)로 친부모에게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들을 일정기간 일반 가정과 친인척 가정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양육시설의 집단생활에서 비롯되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했다.

친부모의 양육 능력을 동시에 높여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한다는 최종 목표도 세웠다. 친권은 친부모에게 그대로 남겨 둔다는 점에서 입양 제도와 차별성을 뒀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했다. 22일은 '친가정과 위탁가정 2가정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 즉 2아이를 모두 함께 잘 키우자'는 의미다.

그러나 시행 9년째를 맞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정책 추진,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수탁운영)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현재 전국 가정위탁세대는 1만1천93가구, 아동은 1만4천845명이다. 충북은 391세대, 532명으로 전국의 3.5% 수준이다.

충북의 위탁 사유로는 '친부모 이혼'이 가장 많다. 224명이다. 부모 별거·가출 117명, 부나 모의 사망 107명, 부모 모두 사망 26명이 그 다음이다.

전체 현황으로 볼 땐 가정위탁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조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제외한 일반 위탁가정(좁은 의미의 가정위탁)은 아직도 제자리다. 충북의 경우 44세대, 56명뿐이다.

남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키우는 일반 위탁을 수치로만 평가할 순 없지만, 제도적 미비점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키운다는 게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위탁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 양육보조비는 월 10만원. 친부모나 위탁부모의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할 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서도 탈락한다. 제 아이를 키우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소극적 관심도 문제다. 도내에는 위탁 교육을 이수한 일반 부모가 꽤 있음에도 대상아동이 원활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 가정위탁제도 자체를 모른 채 양육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들이 아직도 상당수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한전복 소장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소년소녀가장을 가장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긴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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