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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제 정착 단계

100개 이상 점포 가맹사업 식품접객업체 8천여곳 대상

  • 웹출고시간2011.05.16 10:4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가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 식품 중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 총 8천302개소를 대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이다.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제는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 어린이 비만예방과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체에 대해 매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드시 해당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등을 확인 후 주문하는 등 체질에 맞는 식품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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