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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시장 과태료 부과' 입장차

청주시의회 "의결 존중해야"
청주시 "검토 중이긴 한데…"

  • 웹출고시간2011.05.15 20:1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남상우(한나라) 전 청주시장 등에게 의회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청주시의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것을 놓고 청주시의회 윤송현(민주) 의원이 발끈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3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하고, 그 집행을 집행부에 의뢰했다"며 "집행부에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면 집행부는 마땅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에 대해 그동안 조치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같은 사례가 있는 충북도, 강원도,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법에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정에 대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미래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과태료 부과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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