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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15 20:15: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운영과정 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청주시건축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먼저 35m 대로변 미관지구 지정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나, 12m 미만의 이면도로상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미관지구라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전면 제외시켰다.

단순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성 있는 전문위원 10명 범위내에서 참석해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민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2006년 5월9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현행 규정을 적용치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서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정책으로 마련된 도시형생활주택(150세대 미만 85㎡이하)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장려 차원에서 건축물의 동간 거리를 일반공동주택의 1배에서 0.5배로 완화했다.

또 간선도로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연속성과 도심미관 유지를 위해 인접 필지 간 상호 협의해 동시 건축시는 맞벽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재해복구용 건축물,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꽃재배용 비닐하우스 등은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에서 제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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