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하면 된서리 맞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대대적 단속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11.05.11 16:5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과 부정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법 유통 여부와 농업인의 부정사용 유무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 면세유관리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의 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류 판매업자(주유소 등)가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판매했는지 여부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면세유 기본공급량과 추가 공급량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사용을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부정유통한 판매업자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정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