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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지키기 나선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등 결의만 발의

  • 웹출고시간2011.05.11 17:2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을 지키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 박상돈 의원은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는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토록 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적용,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벌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결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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