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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10 14:2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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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 최준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거래되는 전국 주택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미 거래된 주택도 올해 3월 22일 이후 거래(취득) 분까지 소급 적용돼,납세의무자는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충남도는 "정부 발표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종전의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2%(종전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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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