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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04 18:43: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7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논란을 빚었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원 사직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청주시는 4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직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아파트 층수는 최고 66층에서 59층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은 9대 1에서 8대 2로, 용적률은 720% 이하로 수정토록 조건부 의결했다.

주거비율은 8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5%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용도, 교통개선대책, 도심활성화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주민,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립 때 반영토록 조건을 달았다.

시는 사직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직4구역 도시정비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주민들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시작에 앞서 청주시청에서 각각의 주장을 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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