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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에 '잉어 떼' 출몰…강태공 함박웃음

대청댐 물 방류·주말 폭우 원인인 듯
떡밥 쓰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1.05.02 20:4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파닥파닥'. 5월의 무심천을 '물고기 떼'가 습격했다. 한두 마리면 말도 안 한다. 강태공들의 거짓말을 조금 보탠다면 뜰채로 건질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여간 날쌔 잘 잡히지는 않는다고.

2일 무심천변 곳곳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대물 붕어와 잉어를 낚으려는 강태공들의 치열한 자리싸움이다.

2일 청주 무심천에서 한 강태공이 낚시 삼매경에 빠져있다.

ⓒ 김태훈기자
느닷없는 잉어 떼 출몰에 시민들도 놀랐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본다. 도심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입이 쩍 벌어진다.

이 수많은 잉어는 어디서 왔을까. 일단 무심천 자체 서식은 아닌 듯하다. 잉어를 비롯, 피라미와 납자루 등 21종의 다양한 어류가 산다지만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심천이 좋아서 이사 온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물고기는 그럴만한 지적 수준이 못 된다.

남은 결론은 하나다. '강제이주'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가 지난달 10일부터 무심천으로 흘린 대청댐 물을 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루 12만t의 방류량은 힘없는 물고기에겐 '쓰나미'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 내린 폭우도 원인일 수 있다. 상류에서 흘러 내려왔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기간 무심천 수위는 최대 70㎝까지 올랐다.

무심천 생태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자연환경복원연구원 장인수 박사는 "그동안 무심천에 잉어가 서식하긴 했지만,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며 "현장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증가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쨌든 강태공들은 신날 수밖에 없다. 모처럼 만에 낚시 삼매경이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명심해야 한다. 낚시제한구역에서 물고기를 낚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떡밥을 사용하면 최고 100만원이 부과된다. 모두 수질환경법 위반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무심천 영운 자동보~상류 2.5㎞ 지점 월운천 합류지점 양측 제방 안쪽 지역의 물고기는 그래서 자유롭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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