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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02 20:4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청주시는 2일부터 세원정보공유포털 서비스를 운영, 등록면허세를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흥덕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뒤 영수증을 면허 부여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 대행 및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세무과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세원정보공유포털 서비스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인허가 업무담당자나 공사, 공단, 협회, 연구소 등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지방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와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전자신고와 신고사항에 대한 수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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