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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27 17:59: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업체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옥외광고협회 청주시지부 회원들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심사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업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우리 협회가 존폐 기로에 섰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 선정 공모에는 1994년부터 이 업무를 수행한 옥외광고협회와 K사가 응모했으며 교수, 시의원, 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에서 K사가 앞으로 3년간 시내 84개 게시대를 관리할 자격을 얻었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협회는 "심사위원들이 업무 시스템 파악 등 현장 실사를 생략한 채 탁상심사를 했고, 위탁관리와는 무관한 기부채납 부분이 강조됐다"며 "영리보다는 시민 편의와 도시미관 등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청주시 현수막게시대는 고객의 광고 의뢰를 받은 위탁업체가 현수막을 제작,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일정 기간 걸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는 대행비(관리비)를 받고 시청에 인지대를 송금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곳은 공모에 응할 수 있다"며 "심사위원 11명은 대학교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했고, 현장 방문 건은 사업계획서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 심사위원 의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옥외광고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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