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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책복지위, 장애인가족 조례제정 공청회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필요"

  • 웹출고시간2011.04.18 18:1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8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장애인 복지가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18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상래 장애인단체 도연합회장은 "장애인 복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조례 내용과 관련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도경 의원은 주제설명을 통해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시행돼 왔지만 이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가족에 초점을 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승빈 지적장애인복지 충북협회장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곧 장애인의 당사자의 복지를 구현하는데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장애인 가족의 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희 여성장애인연합 충북지부장은 "형식적인 조례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검토를 거친 후 올해 6월께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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