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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날리는 무심천 불법 판친다

청주시 특별대책에도 불법상해위 기승
단속부서 이원화·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 웹출고시간2011.04.18 20:4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끝난 청주 무심천 벚꽃축제가 올해에도 불법 상행위로 얼룩졌지만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여전히 무기력한 단속으로 일관, 상춘객들의 빈축을 샀다.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무심천변 벚꽃은 지난 9일 피기 시작해 14일 만개했다. 이후 주말인 17일까지 절정을 뽐냈다.

때를 맞춰 청주시는 무심천변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3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상당·흥덕 양 구청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 각 책임구역을 지정했다. 주·야로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은 콧방귀를 뀌었다. '눈 먼 단속'에 그칠 것을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7일 상당구 금천동 일산프라자 옆에 대형 야시장이 들어섰다. 한 장애인이 사유지를 빌려 기습 개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야시장 대형 스피커는 밤마다 일대 주민들을 괴롭혔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품바 타령은 인근에 위치한 효성병원, 한국병원 입원 환자들의 잠까지 방해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경품게임이 곳곳에서 벌여졌고, 위생 점검을 받지 않은 식품이 함부로 팔렸다. 모든 가격은 '엿장수' 마음대로였다.

시는 뒤늦은 지난 11일, 야시장 불법 건축물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밤에도 야시장은 열렸다. 그들의 배짱영업은 일요일인 17일까지 계속됐다. 18일 오전, 상인들은 야시장을 자진 철거했지만 이미 벚꽃축제가 사실상 끝난 뒤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주시가 당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상행위를 왜 근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시는 '나눠진 단속 부서'와 '솜방망이 처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선 이번에 야시장을 경찰서에 고발한 부서는 상당구 건축과다. '불법 건축물'이 고발 사유다. 음식 판매 등 무신고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상당구 환경위생과가 담당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관을 갖고 있는 환경위생과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소음은 시청 환경과 소관인데, 올해의 경우 소음 측정 요구가 없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발 조치를 거쳐 벌금 판결이 떨어져도 문제다. 통상 100~200만원 수준이다. 상인 입장에선 그 이상을 뽑으면 된다. 간단한 원리다.

이 부분은 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년 근본적 대책 없이 억울하다는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다.

시민 김모(56·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는 "지난해 흥덕대교 인근, 분평동 아파트단지, 효성병원 인근을 비롯해 야시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라며 "항상 알면서도 당하는 청주시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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