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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댐 주변지역 규제와 지원 문제

관련법에 2~3중 묶이고 10년 전부터 지자체 지원금 끊겨
규제 확대…청원·보은·옥천 대다수 지역 지정
올해 행위제한 받는 주민에 374억4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1.04.21 19:1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977년 5월의 덕유리 외덕마을

문의면 소재지서 금강으로 내려가는 길목 오른쪽 첫마을이 덕유리 외덕마을, 지금은 물속에 잠겼지만 그 당시는 큰마을이었다.

대청댐 주변지역의 규제는 수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등 2~3중으로 관련법에 묶여 있다.

대청댐 주변지역이 가장 먼저 규제받는 것은 수도법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다.

1980년 11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곳은 청원 66.2㎢(3면 27개리)와 보은 7.8㎢(2면 9개리)로 총 74.0㎢ 규모였다. 그러던 것이 1991년 11월 청원 94.7㎢(4면 28개리)와 보은 6.59㎢(1면 4개리)로 총 101.29㎢ 규모로 확대 지정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청원군 문의면 21개리 전부와 가덕면(청용, 삼항, 국전) 3개리와 현도면(노산, 하석, 죽암) 3개리, 남이면 문동리, 보은군 회남면(남대문, 매산, 산수, 범수) 4개리에 걸쳐 지정돼 각종 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은 총 183.75㎢에 걸쳐 지정돼 있다.

수변구역도 면적으로 보면 옥천군이 128.36㎢ 규모로 대부분(69.9%)을 차지하고 있고, 영동군인 심천·양강·양산면에 걸쳐 28.86㎢(15.7%), 보은군이 회남·회북면 26.53㎢(14.4%)가 묶여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에 따른 '상수원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대전 동구를 규제의 틀에 묶어 놓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에는 청원군 문의면은 남계리와 등동리 일부를 제외한 전역과 보은군 회남·회북면은 갈티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 안남·안내면은 오덕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은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역, 대전 동구에 걸쳐 386.800㎢가 1권역에 지정됐다.

2권역은 옥천군 옥천읍, 군서·이원·동이·청성면의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과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에 걸쳐 313.900㎢ 규모가 지정돼 있다.

각종 규제에 따른 지원대책도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지원대책은 지난 1994년부터 진행됐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간 청원·보은·옥천군에 지원된 액수는 57억5천4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충북도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374억여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2003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한 현황에 따르면 청원군 15억2천300여만 원, 보은군에 14억1천여만 원, 옥천군이 27억5천900여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도 이 기간에 총 33억5천400여만 원을 투입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충북도와 지방자치단체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을 도비 50%·군비 50%로 편성해 총 24억 원을 지원했다. 2000년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003년 이후에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비와 수자원공사 주민지원사업비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

금강수계 기금 지원내역은 총 사업비 374억4천700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 116억2천900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7천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60억5천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86억5천3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3억7천7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사업 4억3천300만 원 △징수비용 보전 2억2천만 원 등이다.

수자원공사도 최근 5년간 200억 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40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등을 펼친다.

/ 대청댐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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