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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5만원으로 증액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조례 의결

  • 웹출고시간2011.04.13 18:1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혜자)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6년부터 만 83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장수수당을 종전의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오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이날 미관지구 안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최근 1년간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하는 해임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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