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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11 10:0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25일부터 29일까지 식약청과 지방자체단체와 합동으로 영양성분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피자, 햄버거,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다.

점검항목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관련 업소 등이 국민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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