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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07 22:0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체중 2.5㎏ 미만 미숙아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 식도 폐쇄 또는 협착증, 장폐쇄증, 직장항문 폐쇄·협착증, 횡경막탈장, 배꼽탈장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영아다.

단,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직장가입자 14만8천915원(2인 기준), 지역가입자 17만8천251원 이하인 가정이어야 한다. 미숙아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를 지참해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는 최고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82명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2억700만원을 지급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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