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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03 15:13: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천200원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올랐다.

단독 수급자는 9만원에서 9만1천200원으로, 부부 공동수급자는 14만4천원에서 14만5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까지 부가급여에 따라 2만원에서 15만1천200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1∼3급 중복장애로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3만원, 부부가구는 84만8천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8천447명이며,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천809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만6천218명에게 20억7천70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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