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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교통안전교육 '대충'

1시간 영상자료 틀어주고 강사는 쿨쿨
곳곳서 허위 이수 … 관리시스템 부재

  • 웹출고시간2011.03.24 18:57: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2기 청주검찰 블로그 기자단'(옛 청주법사랑서포터즈)이 지난 9일 발대했다. 충북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고발·계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http://cafe.naver.com/cjlawsupporters)에 게재하게 된다. 청주지검과 2년 연속 업무협약을 맺은 충북일보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자에 이달의 우수 기사를 선정·소개한다.

심고은

청주교대 3학년

청주지역 운전면허학원의 도로교통안전교육이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 시행 후 더욱 허술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학원 수강생들은 학과시험 합격 후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이수해야 한다. 1종·2종 수동은 각각 20시간과 15시간, 2종 자동은 각 15시간이다.

도로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1시간짜리 영상교육이다.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 시행 후 강의 2시간, 영상교육 1시간에서 줄었다.

문제는 교육 시간이 줄면서 내용도 덩달아 부실해졌다는 점이다. 현재의 도로교통 여건과 동떨어진 오래된 시청각 자료만 달랑 틀어주는 식이다. 심지어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며 이마저도 이행치 않는 경우도 있다.

A운전면허학원 수강생 서모(43·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교육 강사가 시청각 영상을 틀어준 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것. 서 씨는 "뭔가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무척 실망했다"고 했다.

최근 면허를 딴 B운전면허학원 수강생 한모(22·한국교원대 학생)씨는 아예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필기시험을 보기 전, 학원 관계자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여러분들은 정상적이라면 도로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난방이 안 돼 교실이 춥다. 정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상을 틀어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서로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고, '교육이수'는 서류상 쉽게 조작됐다.

이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는 도로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학원의 학사관리 실태를 전산으로만 확인하는 경찰청 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문등록시스템을 활용, 법정교육시간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을 하지 않고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부실한 교육을 거쳐 취득한 운전면허는 자칫 '살인면허'가 될 수 있다"며 "교육 자료의 혁신적 변화, 경찰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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