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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음성군 청사 앞서 집회

  • 웹출고시간2011.03.24 13:4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은 24일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음성군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원하는 박현·윤국진 장애인의 서비스변경신청을 음성군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묵살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들이 패소한데 따른 소송비용 150여만원을 청구하고 기한내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박현·윤국진씨가 보편적 삶을 살기 위해 서비스변경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음성군도 알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알고 있는 음성군청이 노동력과 재산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음성군청은 박현·윤국진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며 "음성군 관할의 시설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인 박현·윤국진씨는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각각 15년과 20년간 생활하다 자립하기 위해 음성군에 서비스변경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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