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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월1일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50% 경감

  • 웹출고시간2011.03.16 14:5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4월1일부터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된 (이하 산정특례) 결핵환자며, 4월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10%중 절반을 경감 받게된다.

의료비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결핵환자 약 7만여명이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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