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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출범

"구독료 지원, 신문사·주민 일거양득"

  • 웹출고시간2011.03.09 19:5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9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충북 경실련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운동에 각계각층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9일 충북경실련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최근 지역언론은 수도권 집중화와 개정 언론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 언론을 보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역 언론은 지역 문화와 의제를 만들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수록 지역사회는 풍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제 충북지역 시민사회는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해 구독자 지원 중심의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 신문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신문사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원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의견수렴과 여론조성을 위한 각계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충북도가 10억원 내외의 기금을 출연한 뒤 일정요건 이상의 지역 신문사에 대해 구독료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민언련, 충북경실련 등 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은 뒤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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