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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09 15:56: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구는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을 대행해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국제결혼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기준단가 5만원의 80%인 4만원 수준이며, 8시간 이상이면 이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이면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의 기간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180일 중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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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