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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값, 올랐나 내렸나"

개별주택 가격안, 25일까지 열람

  • 웹출고시간2011.03.07 14: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긴 전국 모든 주택의 가격을 확정,다음달 29일 공시한다. 이를 앞두고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집주인 등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주택(단독·다다구 등)=가격 공시안 열람 방법은 2가지다. 우선 서울시 등 온라인 정보 서비스가 원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세금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하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 사이트(연기군은 house.yeongi.go.kr)에는 아직 올해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청 세(재)무 관련 과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서류를 통해 가격을 열람해야 한다. 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 장소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면 된다.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격을 재조사,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개별주택과 달리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열람 등 나머지 요령은 단독주택과 같다.

전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or.kr)를 우선 접속한 뒤 해당 지자체의 하부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면 알 수 있다. 한편 다음달 29일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물리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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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