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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06 22:00: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8일부터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 조명제한을 실시한다.

중동지역 정세불안 여파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에너지위기 단계가 '주의 경보'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대상 장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19곳, 자동차판매업소 37곳,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276곳,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387곳, 금융기관 226곳, 주유소·LPG충전소 141곳 등이다.

조명제한이 실되면 공공부문의 기념탑·분수대·교량 등지의 경관조명이 소등된다.

민간부문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 실내는 물론 상품진열장까지 모두 소등해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불을 꺼야 한다. 골프장은 야간조명이 전면 금지된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은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과 옥외 광고물도 자정 이후 소등해야 한다.

주유소·LPG충전소는 주간에는 불을 끄고, 야간에는 1/2만 켜야 한다. 일반음식업과 기타 도소매업 등은 영업시간 외에 소등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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