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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세금 고지서, 이젠 버리세요"

2일부터 지방세 납부 제도 대폭 개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서 낼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1.03.01 15:40: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16가지에서 11가지로 줄었다. 게다가 2일부터는 지방세 납부 제도가 대폭 개선돼 주민들이 더욱 편리해지게 됐다. 달라진 지방세 납부 제도를 소개한다.

ⓒ 자료 제공=행정안전부,충남도
◇납세 고지서 필요 없다=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곧 바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세무 당국과의 사후 분쟁에 대비,서랍속에 몇 년간 보관하느라 골치 아팠던 종이 납세 영수증도 이젠 버려도 된다. 전산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세고지서는 종전처럼 납세 의무자에게 보내 준다. 따라서 CD/ATM 사용이 미숙한 무학자·노인 등은 오는 6월까지는 고지서로 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든 낼 수 있다=지금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는 지역 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지정돼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
ⓒ 자료 제공=행정안전부,충남도

◇신용카드 납부가 편리해진다=지금까지는 자치단체 별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달랐다. 또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낼 때 입력사항도 없어졌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ATM에서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도 없다. 단지 타사 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일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기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 또 원하는 납부일을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지방세가 납부된다. 세금 여러 건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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