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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소형 아파트 임대 사기 혐의자들

월세 전세로 전환,주인 행세하며 40여억원 챙겨

  • 웹출고시간2011.02.24 12:29: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월세 난이 심각해 무주택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동남경찰서는 24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 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빌린 남의 집을 다시 전세로 놓는 수법으로 130여가구 보증금 4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4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봉명동과 아산시 장종동 등 9개 지역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빌렸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활용,자신들이 집 주인인 것처럼 속여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13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천안시 등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한 뒤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해 위조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보여 주며 집주인처럼 행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서민용 소형 아파트를 범행에 이용했다. 시세보다 500만~1천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전세 임대차 광고를 낸 뒤 직거래를 원하는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집 주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보증금을 받아오다, 월세를 받지 못한 집 주인 한 명이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드러난 피해자 외에 70여명의 임차인 인적사항이 확인돼 추가 피해 및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이들의 금융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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