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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22 17:5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기존임대주택(101채), 신혼부부 전세임대(78채), 매입임대(150채) 등 모두 329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접수기간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오는 2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며다. 1순위 미달 시 2, 3순위는 3월8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접수 장소는 신청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1.2.14)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매입임대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1순위자와 공동생활가정이며,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와 전세임대 신청자는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기존임대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매입임대 모두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자격변동이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이다. 매입임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정도다.

자세한 문의는 LH충북지역본부(043-290-3261)로 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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