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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22 12:0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 미집행 된 부지에 대한 '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매수청구 접수된 토지에 한해 6월까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한편 군은 2004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을 접수받아 지난해까지 60억원을 들여 92필지, 1만3천44㎡ 토지를 매입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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