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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무더기 적발

충남도,지난해 33명에 1억 6천만원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1.02.21 1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7천가구가 들어설 세종시 첫마을 공사 현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거나,관련 증빙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등 33명(23건)을 적발,총 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다운계약) 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 1건 △거래한 사실이 없는 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 1건 △신고 지연 2건 △거래 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8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건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 허위 신고자 및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분기(3개월)마다 면밀히 조사,위반자를 색출하고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련 처벌 규정=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은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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