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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20 23:4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2011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청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다.

단 단체 정관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목적이 명기돼 있어야 하고, 사업대상은 청주시민으로 한정한다.

공모는 지정공모와 자율공모로 나눠하며 지정공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성인지 인식 확산, 성인지 예산, 일-가정양립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 아동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사업 등 4개 분야다.

자율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과 성평등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면 된다.

사업비는 사업성격과 효과 등을 심사해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희망자는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 여성가족과(043-200-2562)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억원의 기금을 조성, 이자수입의 일부인 4억3천만원을 90개 단체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5천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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