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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산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대전저축은행 5천만원 이상 예금자 675명 보호 못 받아

  • 웹출고시간2011.02.17 11:2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위원회가 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이날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저축은행 영업점에 예금자들이 몰려 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6개월 영업정지 됐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이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를 제외한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 및 이 은행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데다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또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다음달 2일(잠정)부터 1개월간 1천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이날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로 알려졌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게 웬 날벼락?"=대전저축은행의 6개월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진 17일,대전시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본점 등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고객들은 '경영개선명령 공고문'과 '예금자 안내문'등을 읽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본점 사무실에는 원금이 보장되느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점포 안에서는 저축은행측의 부실을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객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675명(예금액 92억원)이다.

대전저축은행 직원들은 이날 모두 정상 출근했지만 예금 업무가 정지되면서 일손을 놨다. 대신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에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영업 재개에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순자산이 -323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도 1.10% 수준이다.

1974년 12월 설립된 대전저축은행은 대전충남을 연고로 하는 유일한 상호저축은행으로 지난해 6월말 현재 예금자 9만1천672명에 자산규모가 1조7천657억원에 이른다. 2008년 11월에는 함께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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