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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500억원 융자

25일까지 접수…5년간 재산세 면제

  • 웹출고시간2011.02.14 14:1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올해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총 500억원을 융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구 별 지원 한도는 주거 전용면적 100㎡(30평) 이하 주택 신·개축이 5천만원, 부분 개량은 2천500만원이다.

지원 조건은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5년 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오는 2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도내 16개 시·군을 통해 총 1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의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특색 있고 아름다운 주택개량으로 농어촌지역의 경관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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