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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확대

조례안 수정의결

  • 웹출고시간2011.02.13 20:2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인)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육미선(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청주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재정·시설비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했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시행 내용·결과 공개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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