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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방통정·청수지구 택지 매각

무이자할부제·토지리턴제 등 조건

  • 웹출고시간2011.02.08 14:1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천안신방통정지구와 청수택지개발지구 잔여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해당 토지는 신방통정지구의 경우 체비지 98필지 12만2천106㎡(3만7천1평) 중 미매각된 단독주택용지 18필지(6천323㎡)다. 또 청수택지개발지구 조성용지 670필지(59만8천516㎡) 중에서는 ▷단독 주택용지 353필지(8만1천204.3㎡) ▷상업용지 20필지(1만9천680.9㎡) ▷근린생활용지 5필지(1천856.2㎡)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신방통정지구는 자연 환경적인 전원주택 부지로 아산신도시·천안아산역과 각각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사업지구와 연결된 서부대로의 연장 개통으로 남부대로를 통한 기존 시가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졌으며,근린생활시설과 주거의 비율 제약이 없어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청수지구는 9개의 행정기관 및 4개의 업무시설이 입주하는 '자족형 행정타운'으로 KTX, 수도권전철,고속버스터미널,삼거리공원,천안박물관,생활체육공원과 각각 5~10분 거리에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행정업무·문화체육 향유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시는 무이자할부제, 토지리턴제 등 수요자 관점의 대금납부 및 계약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건설사업소 개발과(☎041-521-2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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