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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6 20:2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지역 내 20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체 설비 비용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자부담 50% 중 2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시는 200가구를 태양광발전량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81만5000㎾h의 전기를 생산, 이산화탄소 362t를 저감(소나무 13만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446가구에 59억1천100만원을 지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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