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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입

오는 6월까지 '대지' 대상 매수

  • 웹출고시간2011.01.31 20:34: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올해 11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 중 '대지'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받아 오는 6월까지 조기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수 결정 후 불가피하게 매수하지 못한 부지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시행 시점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0필지 2만1천243㎡의 토지에 대해 121억3천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미집행 시설부지 일시 매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을 폐지 또는 조정해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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